발도르프연합 소식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이사회 입장문입니다.

작성자
김기준 김기준
작성일
2023-12-03 15:31:58
조회
448

안녕하세요?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이사회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A학교와의 소송과 관련한 최종판결 내용을 공지드리려 합니다.

A학교는 학교연합을 상대로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 및 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의결에 관하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3.11.14)

학교연합 이사회는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공통체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하여 더욱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회원학교들과 소통하며 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발적 소송기금모금(약 695만원) 및 기부(331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 긴 시간 학교연합을 향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