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이사회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A학교와의 소송과 관련한 최종판결 내용을 공지드리려 합니다.
A학교는 학교연합을 상대로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 및 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의결에 관하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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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합 이사회는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공통체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하여 더욱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회원학교들과 소통하며 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발적 소송기금모금(약 695만원) 및 기부(331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 긴 시간 학교연합을 향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